"일방적 보상기준 인정할 수 없어"
인천시는 지난 12일부터 붉은 수돗물 피해에 대한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 데 이어 19일부터 현장 접수를 시작했다. 20일까지 1만856명이 19억5600여만원의 보상금을 신청했다. 인천시는 무분별한 보상금 신청을 막기 위해 증빙서류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영수증을 어떻게 일일이 모아두느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서구 검암동 주민 이모(43)씨는 "여전히 필터 색이 변하고 이물질이 나온다"며 "주민들이 항의하면 4일 이후의 영수증도 인정해 준다고 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시가 보상청구서 양식에 '더 이상의 민형사상 소송은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청라와 검단 지역 주민들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집단 소송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검단 주민 총연합회 이태림 회장은 "인천시가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상화를 선언하고 보상 기준을 정했다"며 "인천시 보상 접수가 끝나는 대로 소송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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