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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윤소하 협박' 진보단체 간부, 첫 공판…법정발언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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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에 흉기, 동물사체 등 보낸 혐의

검찰 조사서도 범행동기 관련 '묵묵부답'

구속적부심 기각…구속상태로 재판 진행

뉴시스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흉기와 협박편지가 든 소포를 보낸 혐의로 체포된 유모 서울 대학생 진보연합 운영위원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07.31. misocamer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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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가혜 기자 = 22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의원실에 협박택배를 보낸 혐의를 받는 진보대학생단체 간부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 가운데, 법정에서는 범행 인정 여부나 동기 등에 대한 발언이 나올지 주목된다. 그는 검·경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이날 오전 협박 혐의를 받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 유모(35)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유씨는 윤소하 의원실에 흉기와 함께 조류로 추정되는 동물사체, 플라스틱 통과 함께 협박성 편지를 담은 택배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첫 공판에서 가장 주목받는 점은 피고인석에 서는 유씨의 직접 발언 여부다. 경찰 조사에서부터 혐의를 부인하며 묵비권을 행사했던 유씨가 검찰조사에서도 같은 태도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에 사는 유씨는 지난 6월23일 거주지에서 약 1시간 떨어진 관악구 편의점까지 가서 김모씨의 이름으로 택배를 부쳤다. 당시 유씨는 모자와 마스크에 선글라스까지 착용한 상태였으며 편의점을 오가며 대중교통을 수차례 갈아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3일 이 택배를 발견한 윤소하 의원실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해당 택배에 지문이나 DNA 등이 검출되지 않아 초기 피의자 특정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폐쇄회로(CC)TV 동선 추적 등을 통해 신고 약 한달 만인 지난달 29일 오전 체포영장을 받부 받아 유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체포 이튿날 "사안이 중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달 31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씨는 구속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7일 청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이 지난 15일 유씨를 기소, 유씨는 이날 구속상태에서 첫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대학생진보연합은 이 사건을 두고 "적폐세력의 정권교체 일환으로 조작된 사건으로 보이며 대진연 탄압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으며, 이날 오전 9시 재판을 앞두고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유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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