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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가정폭력 전과자, 국제결혼 초청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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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정폭력 전과자는 국제결혼을 위해 배우자를 초청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발생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폭행사건’ 등 유사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결혼이민제도 개선안을 21일 발표했다.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결혼을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기로 했다. 입국 전 단계부터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초 베트남 이주 여성이 무차별 폭행당하는 영상이 퍼지면서 결혼이주여성의 국적취득, 체류기간 등이 실질적으로 배우자에게 종속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자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주한베트남대사관 등과 간담회를 열고 결혼이민자의 비자, 체류, 국적제도에 대해 검토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결혼이민자가 체류기간을 연장할 때 한국인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아도 된다. 혼인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제출만으로 체류기간이 연장된다. 자녀를 양육하는 등 혼인의 진정성이 입증되는 경우 최초 외국인 등록부터 3년간 체류기간을 부여한다.

한국인 배우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민자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결혼생활에 문제가 생길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청에 실태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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