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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OLED 기술유출' 삼성·LG 전현직 임직원들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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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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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을 빼돌린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과 이를 건네받은 LG디스플레이 임직원 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 조모씨(54)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LG디스플레이 임원 김모씨(56)와 LG디스플레이 협력사로 OLED 장비개발업체인 주식회사 야스의 임원 박모씨(60)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2011년 5월 삼성디스플레이 설비개발 팀장 시절 알게 된 삼성디스플레이 직원 강모씨에게서 얻거나 자신의 업무수첩에 적혀있던 OLED 패널 대형화의 핵심기술 정보를 7차례에 걸쳐 LG디스플레이(LGD)측에 이메일 등을 통해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직운영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다 2011년 10월 삼성디스플레이를 떠난 조씨는 이듬해 1월 LGD 협력업체 야스 사무실에서 삼성디스플레이 직원과 공모해 빼돌린 산업기술을 설명하는 세미나를 진행해 협력업체 측에 이를 유출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조씨에게서 삼성 측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넘겨받은 LGD 임원 김씨와 협력업체 임원 박씨에 대해서도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조씨의 일부 영업비밀 누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퇴사하면서 반환하지 않은 자료들과 외부에 유출한 자료들은 설비제작이 가능한 설계도면 등과 같은 핵심자료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 자료들이 경쟁사의 설비제작에 직접 활용될 만한 자료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씨에 대해선 벌금 300만원, LG디스플레이 직원 김씨와 협력업체 임원 박씨는 벌금 7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그러나 2심은 항소심 과정에서 조씨가 삼성디스플레이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강씨에 대해선 “조씨의 자료 요청을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거듭된 요청에 범행에 이르게 됐고, 이 사건으로 삼성디스플레이에서 퇴사하게 됐다”며 200만원의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김씨와 박씨는 500만원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줄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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