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4 (목)

유엔 성소수자 특보가 본 '논란의 군형법'…"국제 인권법 위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미·유럽 등 성소수자 차별법 대부분 사라져"

국내는 군 기강 해이·종교적 이유로 '폐지 반대'



[앵커]

군대 내부의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죠. 관련 처벌 법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 재판소가 심리하고 있는데 유엔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특별 보고관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류정화 기자가 만났습니다.

[기자]

직업군인이 꿈이었던 A씨 2년 전, 강제로 성적 지향 알려지며 처벌

전역 후에도 '성범죄' 기록 남아 아르바이트 하며 생계 유지

[A씨/전역 군인간부 : (군형법) 92조 6항 사건은 꿈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기도 했었던…]

[빅터 마드리갈 볼로즈/UN 성소수자 특별보고관 : 차별받는 사람들을 보는 일은 너무 슬픈 일입니다.]

빅터 UN 성소수자 특보는 JTBC와 만나 동성 간 합의된 성관계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군 형법상 추행죄는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빅터 마드리갈 볼로즈/UN 성소수자 특별보고관 : 어떤 사람의 성적 지향과 군 복무 능력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소수자를 포용하는 것은 오히려 군대의 역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유럽 등지에선 군대 내 성소수자 차별법은 대부분 사라지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징병제 국가인 이스라엘에도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빅터 마드리갈 볼로즈/UN 성소수자 특별보고관 : (차별규정이) 해체되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의 '돈 애스크 돈텔'(성적지향을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 규정도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찬반이 첨예하게 부딪힙니다.

군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다는 이유, 또는 종교적인 이유로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군형법 상 추행죄를 규정한 92조 6은 헌재에서 세 차례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심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 영상그래픽 : 김지혜)

류정화 기자 , 장후원, 변경태, 박대권, 홍여울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