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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현대중공업 "노조의 분할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노사 힘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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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14일 오전 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의 물적분할 무효를 주장하며 회사에서 울산시청까지 약 18km 구간을 가두 행진하고 있다. 2019.06.14. bb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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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현대중공업은 22일 "물적분할(법인분할)을 둘러싼 논란이 이번 법원 판결로 모두 적법한 것으로 일단락됐다"며 "이제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성공적인 기업결합 마무리를 위해 노사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이날 사내소식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이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며 "법원은 절차상 하자, 분할 계획의 불공정 등 을 이유로 노조가 제기한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노조가 물적분할 주총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21일 기각했다.

현대중 노조는 지난 5월 31일 물적분할 승인 직후부터 변경된 주주총회 장소와 시간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은 점, 바뀐 장소로 이동할 시간이 부족했던 점, 이동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여 주총 무효를 주장해 왔다.

이와 함께 안건에 대한 논의 절차가 없었던 점, 불공정한 분할계획 등 이유로 주총 무효를 피력하며 지난 6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다른 장소에서 주총을 개최한 사유가 인정되고, 주총 장소 변경에 대한 고지와 이동조치가 충분했다고 판결했다.

또한 급박한 상황에서 토론 생략을 공개적으로 밝힌 후 표결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지 않고, 분할계획도 불공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결에 회사는 "기업결합은 한국조선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길이자, 현대중공업이 세계 제일 조선해양 기업으로 다시 일어나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라며 "더 이상 소모적인 대립에 얽매여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노조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결정문 등을 분석한 후 이의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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