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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속보] 이문호 버닝썬 대표,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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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문호 버닝썬 대표.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 5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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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문호(29) 버닝썬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형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손님들의 마약 수수 등을 관리할 책임이 어느정도 있는데도, 피고인은 클럽 내에서 마약을 별다느 죄 의식 없이 수수하거나 투약했다”며 “또 여친이 소유하고 있는 향정신성 약물을 투약해 동종 범죄가 없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법정에서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주도적 위치에서 마약을 수수하거나 투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모든 사정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부연했다.

이씨는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의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포함한 마약류를 10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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