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감사위, 운영자 무단 용도 변경·불법 임대 등 적발
광주시청 전경. |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 산하 5·18민주화운동교육관과 광주도시공사가 식당, 사무실 등의 위탁과 임대 운영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5·18교육관의 위탁 협약 위반, 도시공사의 임대차 계약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시정하도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5·18교육관은 2017년과 2018년 각각 식당과 사무실 위탁 업체를 선정했는데, 이 업체가 교육관 측에 알리지 않고 다른 업체에 불법으로 전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근린생활시설을 사무실로 무단 용도 변경·사용했다.
교육관 측은 공유재산을 잘못 평가해 2천700만원 상당의 사용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고 매월 23만원의 전기료 등도 제대로 부과하지 않았다.
도시공사는 운영 중인 골프 연습장 내 스크린골프장·매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임대 업체가 제삼자에게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운영권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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