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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개학 앞두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즉시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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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시는 2학기 개학을 맞아 오는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시 전역의 어린이보호구역과 보행자 우선도로 불법 주·정차에 대해 대대적 단속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가려진 어린이나 보행자를 운전자가 제대로 보지 못할 때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과태료 부과와 함께 즉시 견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무원 150명과 견인업체 25곳을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 1천730곳, 보행자 우선도로 87곳을 단속한다.

시는 자치구가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제대로 부과·징수했는지도 연 2회 이상 확인해 단속 실효성 향상을 독려할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가용할 수 있는 단속 역량을 총동원해 어린이보호구역과 보행자 우선도로 내 불법 주·정차가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해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먼저 고려해 설치한 폭 10m 미만 도로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어린이보호구역 8만∼9만원, 보행자 우선도로 4만∼5만원이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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