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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 내주 즉시견인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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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19.5.28/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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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서울시는 2학기 개학 시즌을 맞아 26일부터 9월6일까지 시 전역의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자 우선도로 위에 세워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시‧구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 50명, 자치구 100명(1개조 4명), 견인업체 25곳, CCTV 등 가용 가능한 단속역량을 총 동원해 시‧구 합동 단속을 위한 체제를 갖췄다. 단속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즉시 견인 조치한다.

대상은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 1730개소 내 어린이 안전과 직결되는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정류소 등에 세운 불법 주·정차와 보행자 우선도로 87개소 내 세운 불법 주·정차다.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은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집중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10시(등교시간대), 오후 3시부터 5시(하교시간대)에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이외 시간엔 보행자 우선도로를 집중 단속한다.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로 하여금 지나가는 어린이·보행자를 제대로 볼 수 없게 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된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해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설치한 폭 10m 미만의 도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 차량엔 8~9만원, 보행자 우선도로 내 단속 차량엔 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ar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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