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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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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실시…'무관용 원칙'·즉시 견인조치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장민서 기자 = 서울시는 2학기 개학 시즌을 맞아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시 전역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보행자 우선도로의 불법 주·정차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구와 진행하는 이번 단속에서 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즉시 견인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시 50명, 자치구 100명, 견인업체 25곳, CC(폐쇄회로)TV 등 가용 가능한 단속역량을 총동원한다.

대상은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 1730개소 내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정류소 등과 보행자 우선도로 87개소 내 불법 주·정차다.

단속은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집중시간대인 오전 8~10시, 오후 3~5시에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이외 시간엔 보행자 우선도로를 집중 단속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 차량엔 8만~9만원, 보행자 우선도로 내 주·정차 위반차량엔 4만~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경찰청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3~2018년 5년간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4일마다 평균 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한 어린이는 6명, 부상당한 어린이는 452명이다.

황보연 시 도시교통실장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어린이와 학부모, 보행자 모두가 보호 받을 수 있는 보행중심 서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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