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경총 "기업 R&D용 화학물질 사용때 신고의무 없애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연구친화적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화학물질 규제와 관련한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석유, 화학,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업종별 협회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화학물질 규제 개선 건의과제(27건)를 기획재정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경총은 "우리나라 화학물질 규제 법률인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이 선진국보다 과도한 수준으로 지속 강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제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확인된 우리나라 소재·부품 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해야 하는 시기로, 기업 경쟁력 고도화와 선진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화학물질 등록·평가 및 관리 분야 규제를 손보라고 촉구했다.

경총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분야는 기업들이 연구개발(R&D)에 투자해 국산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연구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총은 건의과제에서 우리 기업이 R&D용으로 화학물질을 사용하려면 정부(환경공단) 사전 확인을 받는 데 5∼14일이 걸리는데 일본은 확인절차 없이 신고가 면제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우리나라에서 R&D용 물질이 화평법에선 등록과 정보제공이 면제되지만 산안법에선 고용부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도 연 100㎏으로 일본·유럽연합(연 1t), 미국(연 10t)에 비해 엄격하다고 주장했다.

mercie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