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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김기춘 기획'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44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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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김기춘 기획'…재일동포 포함 21명 검거

재판부 "우리가 가혹행위 한 것 많이 반성해야"

뉴시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5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4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5.14. dadaz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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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윤아 옥성구 기자 = 1975년 김기춘 당시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 부장이 기획한 것으로 알려진 '재일동포 학원침투 북괴간첩단' 사건의 주범으로 몰려 고문을 받고 수감생활을 한 김오자(69)씨가 44년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2일 김씨의 반공법위반 등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재일동포인 김씨는 부산대로 유학을 와있던 1975년 11월 김기춘 당시 부장이 이끈 '재일동포 학원침투 북괴간첩단' 사건의 주범으로 체포됐다. 김기춘 부장은 '북괴의 지령으로 유학생을 가장해 국내에 잠입한 북괴 간첩일당'이라며 재일동포 13명을 포함해 대학생 21명을 검거했다.

김씨는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9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재심 재판부는 "재조사해본 결과 1975년 수사과정에서 김씨는 영장 없이 중앙정보부로 연행돼 한 달간 불법 구금돼 수사를 받았다"며 "폭행, 협박 등으로 자백을 강요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위법한 구금상태에서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이루어진 진술은 증거능력을 배척하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압수물도 김씨가 당시 범죄를 자백하며 임의제출했다고 하지만 불법 구금상태에서 임의로 제출한 거라 불법수사 과정에서 얻어낸 강제수집 증거라고 보여진다"고 무죄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김씨에게 "당시 영장 없이 수사기관에 연행돼 상당 기간 동안 불법 구금됐고 그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을 당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입은 점에 대해 우리 법원으로서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씨가 지금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존재를 당연히 인정하고 성실히 사는 훌륭한 시민이라는 점만 봐도 우리가 김씨에게 불법 구금,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것에 대해 정말 많이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yoona@newsis.com,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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