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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오피스텔 분양 등 사기로 11억 넘는 돈 가로챈 업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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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오피스텔 분양과 철거공사 도급 등을 미끼로 수십명의 투자자로부터 1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건설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사기죄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 울산 동구 화정동에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추진하며 오피스텔을 사두면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총 97명으로부터 11억2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4년 12월 건물 철거공사를 도급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B씨로부터 70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실현 가능성이 불분명한 사업을 벌이면서 피해자들을 감언이설로 속여 돈을 가로챘다"며 "변호인 선임을 한다며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 여러 차례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하고, 선고일에 출석하지도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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