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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하태경 “김상조 정책실장 오락가락… 조국 지키기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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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2일 국회 본청 218호에서 열린 제53차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김상조 정책실장이 오락가락했다. 처음에는 과거에는 불법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불법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지금도 불법 아니라는 것처럼 말을 얼버무렸다. 그리고 여당 쪽 인사들도 조국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제가 이 사건 불법성 여부를 따져봤다. 이 사건은 불법이 맞다. 그것도 지금도 불법이고 과거에도 불법이었다. '학술진흥법' 제15조 위반이다. 이 자료를 찾아왔다. '학술진흥법' 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를 보면 '교육부 장관은 (중략)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하략)'라고 돼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있는데 이 지침에 보면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돼있는데 연구자의 소속도 직위도 엉터리로 돼있다. 또 여기 보면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라고 명확히 나와 있다. '부당한 저자 표시'가 바로 연구부정행위고, 부당한 저자는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한 행위'로 돼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지금 이게 2013년 개정안이다. 현재 이 사건이 벌어진 경우에는 당연히 명백한 위법이다. 그럼 과거 사건은 어떻게 되는가. 모든 법이 소급하면 안 되는 것이 일반 원칙이다. 이게 보편적인 원칙인데 특별한 예외가 몇 개 있다. 이 사안이 그렇다. 부칙에 보면 이 사안은 소급적용이 가능하게끔 돼있다. 부칙 2조(소급적용)에 '이 지침 시행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당시의 규정이나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관례'를 보고 합법, 불법을 가른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럼 당시에 학교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던 규정은 무엇인가 찾아봤다.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ICMJE)에 당시 지침이 나와 있다. 저자가 되기 위한 요건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고 했다. or가 아니라 and인 것이다. 1) 학술적 개념과 계획 혹은 자료의 수집이나 분석 혹은 해석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공헌을 한다. 2) 논문을 작성하거나 학술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며 3) 출판할 논문의 최종원고를 읽고 동의하는 것으로 이 세 가지를 다 충족을 해야 논문의 저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을 계속했다.

하 의원은 '그래서 2009년에 영어번역 하나 한 것만으로 저자가 된 것은 명백한 연구부정행위이자 부당한 저자표시이고 그 때도 불법이고 지금도 불법이라는 것이다. 영어번역은 번역업체에 맡겨도 되는 거라서 저자에 올라갈 수가 없다. 번역업체를 저자로 올릴 수는 없잖은가. 그래서 김상조 실장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국민들한테 전달한 데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 민주당도 더 이상 조국 후보자 옹호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쿠키뉴스 이영수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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