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9 (화)

경기대, 교비횡령 장본인 이사 선임 논란…교육부 승인 여부 주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결격사유' 이유 교육부 미온적, 과거 同사례 승인 선례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사학비리 척결 시도…국회도 지원

일부 "비리자 복귀는 직무유기…의지 있다면 거부해야"

뉴시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3월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대는 사학비리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손종국 전 총장을 이사로 선임했다. 사립대학 이사 선임은 교육부 승인이 필요해 교육부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뉴시스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사립대학인 경기대학교에서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가 학교 복귀를 시도하자 승인 권한을 갖고있는 교육부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개혁을 추진해왔다는 이유에서다. 교수단체에서는 의지를 이어가려면 교육부가 비리당사자의 학교 복귀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기대 학교법인인 경기학원은 지난 19일 이사회를 열어 손종국 전 총장을 법인 이사로 선임했다. 손 전 총장은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04년 구속기소 돼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20조에 따르면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그러나 선임된 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할 수 있다. 손 전 총장이 경기학원 이사가 되려면 교육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교육부의 입장은 유보적이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보통 판례에 따르면 이사 선임행위는 이사회 고유 권한으로 보고 있고 관할청은 보충적 행정행위로 결격사유를 따져서 승인을 해준다"며 "살펴는 봐야겠지만 절차에 하자가 없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관할청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립학교법 제21조에는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거나 파면, 해임된 자의 경우 최대 5년 간 임원선임을 제한하도록 돼있다. 즉 파면이나 해임이 됐던 사람이라도 5년이 지나면 결격사유가 사라진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교육부는 사학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사학혁신위원회와 사학비리 부패신고센터, 교육신뢰회복추진단 설치 등이 그 예다.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임원취임 결격사유 기한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지난 6월 발의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도 사학 법인의 폐쇄적 운영을 견제하고 부정비리 발견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냈다.

교수단체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임기가 사실상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이번 경기대 이사 승인 건이 사학개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 방정균 대변인은 "이번에 승인을 하면 그동안 사학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다시 도돌이표가 된다"며 "국회에서 비리 당사자의 복귀를 막는 개정안이 발의되는 상황에서 법령에 위반되지는 않더라도 사학개혁의 의지가 있다면 교육부가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