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에서 코레일은 전국 230개소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계약업체(원·하도급사)가 임금직접지급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근로자가 본인의 계좌로 임금을 받고 있는지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있는 지급 내역과 실제 근무 현황도 함께 점검한다.
임금직접지급제는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사전에 막기 위해 발주자가 모든 대금을 전자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하고 근로자 계좌로의 송금만 허용하는 제도다.
코레일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임금직접지급제를 도입한 뒤 건설공사를 비롯해 일반공사에도 확대 적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점검반을 연중 운영해 근로자가 임금으로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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