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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인권위 "전학 이유로 전국체전 참가 제한, 자기결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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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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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을 이유로 학생 선수의 전국종합체육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했다.

인권위는 22일 대한체육회에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 전국소년체육대회(소년체전)의 관련 참가 요강을 정비하고 별도의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인 초등학생 1명과 고등학생 2명은 전학을 갔다는 이유로 올해 전국체전과 소년체전에 참가하지 못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들의 전학 이유는 '성별을 고려해 전문 운동부가 있는 학교로 전학', '가족의 이사', '지도자와의 갈등' 등이었다.

조사 결과, 대한체육회는 학생 선수가 재학 중 다른 시·도로 전학·입학하거나 소속을 변경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전국체전 등에 참가할 수 없다는 기준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진정인들의 전학 사유에 대해 "소속 팀을 옮기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볼수 있다"면서 "학교장의 이견 없는 이적동의에 따라 전학한 것이어서 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취지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참가 제한의 예외 사유가 학생 선수의 불가피한 개인 사정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선수들의 자기결정권 등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인권위는 대한체육회에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준을 개선하고,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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