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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정비업체 대표,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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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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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구의역 승강장에서 혼자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을 하던 김 모 군(당시 19)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비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유남근)는 22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비업체 은성PSD의 대표 이 모 씨(65)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혼자 수리 업무 진행 사실을 밝히지 않고 들어간 과실은 인정하지만 이번 사고는 2인 1조 업무가 진행되지 않는 등 서울메트로와 은성PSD 측의 구조적 원인으로 인해 위험이 현실화됐으므로 피고인들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항소에 대해서도 “검찰의 항소이유서는 처벌 법규를 근거 없이 확대한 것”이라며 “검찰 측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주의 의무와 이 사고 간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원심판단이 정당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제대로 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또 다시 사망이 발생했다”며 “시민이 익숙하게 이용하는 공간에서 인명사고가 재발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고 밝힌 바 있다.

1심 선고 후 검찰과 피고인 측은 모두 항소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는 2016년 5월 28일 발생했다. 은성PSD 소속 비정규직 직원이었던 김 군은 스크린도어 오작동 신고를 받고 혼자 점검에 나갔다가 승강장에 진입하던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숨졌다.

사고 이후 서울교통공사는 작업 안전을 위해 정비직원 수를 늘렸고, 외주에 맡기던 정비 업무를 직영화했다. 또 정비직원을 서울교통공사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구의역 사고 이후 사고가 발생한 구의역 9-4 승강장과 대합실 등에는 추모 공간이 조성되는 등 사회적으로 김 군을 기리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열악한 노동 환경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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