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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속보] '장자연 추행 혐의' 전직 기자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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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배우 고(故) 장자연씨를 추행한 혐의로 10년 만에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오덕식 부장판사)은 지난 2008년 8월 5일 장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조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진행된 재수사 결과로 진행됐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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