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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주가조작 혐의' 견미리 남편, 항소심서 '무죄' 판결…견미리 행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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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배우 견미리(사진)의 남편 이모(52)씨가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고 혐의를 벗었다.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씨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깨고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이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자신이 이사로 근무한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여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가 적자를 지속하며 경영난을 겪고 있음에도, 견미리의 자금이 계속 투자되고 중국 자본이 유입되는 것처럼 공시했다는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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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이씨 등은 당시 A사가 견미리와 홍콩계 자본이 12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호재성 내용을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부풀렸다는 혐의를 받았다.

실제 2014년 11월 주당 2000원 내외였던 A사 주가는 2015년 4월 1만5000원대까지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1심에서 이씨는 징역 4년에 벌금 25억원을, 함께 기소된 A사 전 대표 김모(59)씨는 징역 3년에 벌금 12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유상증자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허위사실을 공시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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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재판부는 “두 사람은 무너져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대단히 노력했다”며 “이씨의 아내 자금까지 끌어들이는 등 자본을 확충하며 장기투자까지 함께한 사정이 엿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후 주가조작 수사가 이뤄져 투자자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사업이 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결과적으로 무죄인 피고인들이 고생하고 손해를 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가 이렇게 된 것은 이씨에게 과거 주가조작 전과가 있고, A사도 주가조작을 위한 가공의 회사가 아니냐고 하는 수사기관의 선입견이 작용했기 때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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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등은 무죄를 선고받고 눈물을 흘리며 재판장에게 “감사하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한편 재판부는 거짓 정보를 흘려 A사의 주식 매수를 추천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방송인 김모씨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하며 A사의 유상증자에 투자자를 끌어모은 주가조작꾼 전모씨의 혐의는 유죄라고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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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주가조작 혐의로 아내 견미리는 ‘홈쇼핑 방송 퇴출하고 사과하라’ 등 누리꾼들의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견미리는 당분간 홈쇼핑에 출연하지 않겠다며 ‘출연 중단’ 의사를 밝혔다.

남편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견미리가 다시금 활동에 박차를 가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한윤종 기자, ‘사건상황실’ 및 ‘롯데홈쇼핑’ 방송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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