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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화진,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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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진은 원고 강##외 694명으로부터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소송을 제기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관할 법원은 대구지방법원이다.

[이투데이/유혜림 기자(wisefores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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