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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공개 결정에 반발해 삼성 측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원지법 행정3부는 오늘(22일) 삼성전자가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작업환경 측정과 관련한 부서와 공정, 작업장 등 고용부가 공개하기로 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삼성 계열사 공장에서 근무한 뒤 백혈병이나 림프암 등에 걸린 근로자와 유족이 산업재해를 입증하는 데 활용하고자 작업환경보고서를 요구하면서 지난해 초 시작됐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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