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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예비후보에 금품 요구해 받은 전직 지방의원 등 항소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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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선거제도 본질 훼손…징역 1년 4개월∼1년 6개월"

연합뉴스

법정 모습
[연합뉴스 CG]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전시의원과 전직 국회의원 비서관 등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전지원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변재형 전 국회의원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전 전 시의원은 1심보다 형량이 6개월 늘었고, 변 전 비서관은 2개월 줄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선거운동을 총괄해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당시 김소연 대전시의원 예비후보(현 대전시의원)에게 액수 미상의 금품을, 방차석 서구의원 예비후보(현 서구의원)에게 5천만원을 각각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김 시의원은 이들에게 돈을 주지 않았지만, 방 구의원은 차명계좌와 현금으로 각각 1천950만원과 2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전 전 시의원은 수사 초기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김소연 시의원 예비후보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형량을 늘렸다.

재판부는 전 전 시의원에 대해 "대전 서구의원과 대전시의원을 지내며 지역 정치권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피고인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수수했다"며 "이는 선거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자를 회유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 전 비서관에게는 "전문학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기는 했지만, 후보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금품을 받은 행위로 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다"며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했으나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방차석 서구의원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방 구의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후보자 본인이 직접 기부행위를 한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기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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