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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페이스북에 망 사용료 과징금 부과는 부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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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행정법원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 간의 '망 사용료'를 둘러싼 재판의 1심 선고가 있었는데 재판부가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해외 콘텐츠사업자가 국내에서 사실상 공짜로 통신망을 사용해온 관행에 제동을 걸려는 방통위의 움직임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명신 기자!

먼저 선고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조금 전 1시 50분쯤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지난해 페이스북에 3억9천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해 3월 페이스북이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국내 이용자들의 접속 속도를 고의로 떨어뜨렸다고 보고 페이스북에 시정명령과 함께 3억9천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1년 3개월 동안 여섯 차례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지난 2106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이용자들의 접속경로를 홍콩이나 미국 등으로 임의로 변경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페이스북은 국내 통신사들과 망 사용료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일부러 이용자들의 불편을 유도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앵커]

국내외 정보통신업계가 이번 재판을 큰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요

이번 재판이 이른바 '세기의 재판'으로 불린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말씀하신 대로 국내외 정보통신업계가 이번 재판을 큰 관심을 갖고 지켜봤습니다.

재판부가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해외 콘텐츠사업자의 운신이 폭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재판부가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주면서 구글이나 넷플릭스 등 다른 해외 콘텐츠사업자들은 한국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통신 품질관리 책임 문제에서 한발 비켜나게 됐습니다.

해외 콘텐츠사업자들은 그동안 국내에서 사실상 공짜로 통신망을 사용해왔는데 통신사와 협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정보통신업계에서는 당초 방통위가 승소할 경우 이번 한국에서의 판결 내용을 토대로 다른 나라에서도 해외 콘텐츠사업자에 대해 망 사용료를 내도록 움직임이 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네이버는 연간 700억 원, 카카오는 300억 원 정도를 통신사에 망 사용료로 지불하고 있는데요,

국내 업체들의 역차별 문제가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고에 대해 방통위는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방통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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