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6 (토)

대법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아냐"...파기환송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의료원 노동자 54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산정한 법정수당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복지포인트의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제도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에 일괄해 배정되는데 우리 노사 현실에서 이런 형태의 임금은 쉽사리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의료원은 지난 2008년부터 직원들에게 온라인이나 가맹업체에서 쓸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지급하면서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정해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해 왔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복지포인트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이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사용자가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이더라도 근로의 대가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뒤집으면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힙알못이 반드시 봐야 할 한국힙합 레전드! 드렁큰타이거!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