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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법원, '윤창호 가해자' 항소심도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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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윤창호씨(사망 당시 22세)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부(전지환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험 운전 치사)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27)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를 치어 윤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 정황을 보면 단순한 과실 범행이 아니라 고의에 준하는 살인과 다를 바 없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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