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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소송 배상금 140억원 횡령 의혹' 최인호 변호사,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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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의 증명 없어"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뒤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인호 변호사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홍진표 부장판사)는 22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인호 변호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지만,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인과 관련자의 진술 및 행동 등에 비춰볼 때 지연이자 일부를 성공보수 일부로 정했을 가능성도 있어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에서도 최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변호사는 2004년 대구 북구 검단동 일대 지역 주민 1만여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K2 공군비행장’ 전투기 소음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했고,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최 변호사는 이 사건 소송이 6년 넘게 진행돼 승소 원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예상 밖의 거액으로 늘어나자 주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지연이자 140억여원을 성공보수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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