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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靑 지소미아 연장 앞두고 NSC 상임위 열어 연장 여부 논의 '뜻과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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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관계자 "늦어도 23일 지소미아 연장 통보 결정"/지소미아는 해방 후 韓日간 처음 맺은 군사협정

세계일보

한·일 양국은 2016년 11월 23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체결했다.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오른쪽)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왼쪽)가 국방부 청사에서 협정에 서명했다. 사진=국방부


청와대가 22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고 오는 24일 종료 통보 시한을 앞둔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연장 여부 결정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 되는 가운데, ‘지소미아’ 뜻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소미아, 해방 후 한일 간 첫번째로 맺은 군사협정…1급 군사 기밀 외에 모든 군사 정보 공유 가능해

지소미아는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다.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조약이다.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과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 등을 규정된 사항에 따라 진행한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16년 11월23일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해방 이후 한일 간 양국이 맺은 첫 번째 군사협정이다. 양국의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하는데 보통 정전 협정 상태인 북한의 군 활동, 핵, 미사일 전략자산 무기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한다.

한국은 주로 북·중 접경 지역에서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된 대북 정보(휴민트·HUMINT)를 일본 측에 제공한다. 일본은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000km 이상의 지상 레이더 4기, 조기 경보기 17대 등을 통해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 움직임, 감청 정보 등을 수집해 한국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소미아는 국회 비준을 받는 조약이 아닌 정부 서명을 통한 협정으로 유효 기간은 1년이다. 기한 만료 90일 전에 어느 쪽이라도 먼저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연장되지 않는다. 두 나라가 별도의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올해 지소미아 종료 통보 시한은 오는 24일이다.

◆靑 NSC 상임위 열어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후 文 대통령 보고, 文정부서 2차례 연장 통보 결정 돼

청와대는 이날 NSC 상임위에서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뒤 이르면 이날 오후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그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언론 인터뷰에서 “늦어도 23일에는 연장 여부가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NSC 상임위에 앞서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와 접견을 갖을 것인데, 이에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 된다. 비건 대표가 대북 실무협상을 총괄하는 만큼 이 자리에서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주된 논의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이나,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한 이야기가 오갈 가능성도 클 것으로 관측 된다.

한편, 지난해 8월22일 국방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음을 통보 했다. 당시 국방부는 “한반도 안보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한다는 입장”며“한일관계와 국방·외교 측면에서 실익이 존재하고, 북한의 비핵화 및 평화정착 과정에서 한일 간 전략적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 들어 이루어진 첫 번째 지소미아 연장 이후 두 번째 연장 통보 였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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