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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학대 3배 증가…안전사고도 많아".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훈육 중 4살 원생의 팔을 세게 붙잡아 끌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성은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 교사 A(3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3시 31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모 어린이집에서 원생 B(4)양의 양쪽 팔을 세게 붙잡은 채 교실로 끌고 들어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른 교사의 훈육 도중 B양이 울음을 터트리자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 복도로 끌고 나가다가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B양이 상당한 신체·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그의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상해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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