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단속은커녕 '성매매 업소' 운영한 경찰 실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경찰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성매매 알선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A 경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억 8천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속 경찰관이 관할 구역에서 성매매 업소를 1년 넘게 운영한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 경감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도 화성시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해 1억 8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힙알못이 반드시 봐야 할 한국힙합 레전드! 드렁큰타이거!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