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성매매 알선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A 경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억 8천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속 경찰관이 관할 구역에서 성매매 업소를 1년 넘게 운영한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 경감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도 화성시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해 1억 8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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