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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선희 경북도의원, ‘경상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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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이 학교를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이 22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학교 미세먼지 관리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미세먼지 예측과 발표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 행동요령 교육 등을담고 있다.

또 학교장이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교실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후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환기,공기정화설비 등을 개선하거나 보완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공기질 관리와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 학교를 신축할 경우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등 교육감이 환기설비 확충에 노력하도록 못 밖았다.

조례안은 내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이선희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오염으로 인해 어린 학생들이 폐 등 장기 발달 및 성장을 저해할 수 있어 학교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향후에도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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