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4.3 생존 수형인 형사보상 결정 환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원희룡 지사"4.3 특별법 개정 통해 군사재판 수형인들의 명예 회복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

제주/아시아투데이 양준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4.3 수형 희생자 불법 군사 재판 공소 기각에 따른 형사 보상 청구’ 소송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형사 보상 최종 결정을 환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은 제주 4.3 생존 수형인 18 명이 제기한 형사 보상 청구를 21일 인용했다.

양근방 씨 등 생존 수형인 18 명은 지난 1월 17일 4.3 수형 희생자 불법 군사 재판이 공소 기각으로 판결됨에 따라 법원에 형사 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이들 수형인들은 추후 형사 보상액을 지급 받게 된다.

4.3 생존 수형인들은 2017년 4월 19일 재심 청구 소송을 제기, 5 차례 변론 과정을 거쳐 2018년 9월 3일 국가 공권력에 대한 피해가 인정돼 재심이 개시됐으며 지난 1월 17일 공소 기각 결정이 났다.

이와 함께 2월 1일 이들 대상자에 대한 수형인 전과 기록이 삭제된 바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메시지를 통해 “4.3 특별법 개정을 통한 군사 재판 수형인들의 명예 회복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 정부 및 국회에 적극 요청하고 4.3 수형 희생자에 대한 생활 보조비 등 복지 지원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