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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살인·살인미수'로 17년 복역한 60대, 또다시 지인 살해…항소심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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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17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또다시 지인을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모(65)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장판사는 “살인죄로 장기간 수감 생활을 한 뒤 누범 기간 사소한 말다툼으로 또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을 사회와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11월21일 오후 7시49분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원룸에서 지인 A(50)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건 직후 최씨는 119에 전화를 걸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출동한 경찰은 술에 취한 채 범행 현장에 있던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일용직 노동을 하며 알고 지내던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욕설을 하며 나를 자극하는 것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앞서 최씨는 살인죄로 징역 10년, 살인미수죄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다.

검찰은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신우진 온라인 뉴스 기자 ace5@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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