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 전경 |
해경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운항하지 않는 어선에 외국인 선원을 등록시킨 후 근무처 변경 등 적법한 허가 없이 임의로 다른 어선에 승선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 선원들은 등록된 어선이 아닌 다른 어선에 승선해 일한 혐의다.
해경 조사결과 고용주들은 선원 기피 현상 등으로 국내에서 선원들을 구하기 어려운 데다가 현행법상 어선 1척당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선원이 승선정원의 40%로 제한되자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한 외국인 선원들을 운항하지 않는 선박의 선원으로 고용한 뒤 근무처 변경 허가 없이 운항하는 배에 태운 것으로 드러났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외국인 선원들의 국내 어선 취업 증가 추세에 따라 이러한 불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출입국·외국인관리사무소와 함께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mom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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