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명이 34개 병·의원·요양병원 신고…부당청구액 28억원
이 결정은 이날 열린 '2019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들의 신고로 적발된 병·의원 및 요양병원 등의 부당청구액은 총 28억원이다.
지급 의결된 건 중 1인 최고포상금은 4천300만원이다. 이 신고인은 병원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환자를 입원시키고 진료비를 청구한 병원을 제보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는 다양하게 이뤄지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2005년에 도입됐다.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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