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이 조례안은 강제동원을 자행하고도 공식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 전범 기업 제품의 공공 구매를 제한하는 것이다.
충북도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출장소, 도의회 사무처, 출자·출연기관이 전범 기업 제품을 공공 구매하지 않도록 지사가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 조례안이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높이고 도민의 올바른 역사의식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판단돼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산업경제위원회도 이날 '충북도 소재·부품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지사는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기술 개발, 제품 실용화, 인력 양성 등에 노력해야 한다.
교육위원회는 23일 '충북도교육청 일본 전범 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다.
k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