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처럼 지연이자를 횡령하고 숨기기 위해 약정서를 변경했다고 의심할 부분이 있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뒷받침한다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지난 2011년,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주민 1만여 명의 배상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공보수 외에 주민들이 받아야 할 지연 이자까지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최 변호사는 차명 계좌를 이용해 63억 원대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일부 탈세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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