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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제주 음주트럭 사고 면허도 없어…평소 알던 노부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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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크게 다치게 한 운전자가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8시쯤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퍼시픽랜드 앞 도로에서 ㄱ씨(53)가 몰던 트럭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김모씨(75)와 부인 김모씨(73) 등 2명이 숨지고 강모씨(55·여)가 크게 다쳤다. 중상을 입은 강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차량을 운전한 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85%로, 만취 상태였다. 더욱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숨진 부부는 사고 지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관광객 등을 상대로 감귤을 팔았다. 사고를 낸 ㄱ씨 역시 이들 부부 인근에서 음료를 만들어 팔아 피해자와 서로 아는 사이였던 만큼 주변 상인들은 사고 소식을 듣고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경찰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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