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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살인죄 10년 복역 후 또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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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최범규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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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10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또 다시 지인을 살해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5)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로 장기간 수감한 뒤 누범 기간에 또 다시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을 사회와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청주시 복대동의 한 원룸에서 지인 A(50)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살인과 살인미수죄로 각각 10년과 7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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