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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제주4·3 생존수형인 형사보상 결정 '환영' 잇따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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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공권력에 의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재심을 통해 명예를 되찾은 제주4·3 생존 수형인들이 71년 만에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는 소식에 환영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형사보상 결정문 받는 제주4·3 수형 피해자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2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제주4·3 수형 피해자들이 변호사에게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문을 받고 있다. 앞서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1일 불법 군사재판 재심을 통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임창의(99·여)씨 등 4·3 생존 수형인 17명과 별세한 현창용(88)씨에게 총 53억 4천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다. 2019.8.22 atoz@yna.co.kr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22일 논평을 통해 "70여년간 말 못할 고통과 아픔속에서도 꿋꿋하게 삶을 살아온 생존 수형인과 가족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족회는 "이번 판결로 수형인은 물론 무고하게 희생된 희생자들의 명예도 완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아울러 정부와 정치권은 국회에 계류중인 4·3특별법을 연내에 통과시키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4·3 기념사업위원회도 논평을 통해 "71년 만에 이뤄진 사실상의 무죄 판결과 형사보상 결정이 4·3 수형인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념사업위는 "나머지 생존자와 이미 세상을 떠난 수많은 희생자의 유족들, 직계가족이 없는 희생자들이 일일이 재심 청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비효율적이고 가혹한 일"이라며 4·3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4·3평화재단도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지만, 공권력의 잘못에 대해 국가가 보상함으로써 명예회복에 다가섰다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재단은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4·3 수형인은 물론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이 일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4·3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4·3연구소도 성명을 통해 환영 입장을 전하며 "보상금은 4·3 당시 생사를 넘나들었던 이들에게 평생 따라다닌 '빨간 딱지' 낙인을 고려하면 결코 많은 금액일 수 없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형사보상 결정을 받은 분들 외에 수많은 생존 수형인이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또한 4·3 당시 국가폭력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은 어디서 보상받아야 하나"라며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4·3특별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제주지사 역시 형사보상 결정을 환영하며 "4·3 희생자 명예회복과 진상규명과 함께 국가의 책임을 묻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 곧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며 "도정은 군사재판 수형인 모두가 인정받고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4·3특별법 개정,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성명을 통해 "공소기각 판결에 이어 이번에 형사보상까지 확정되면서 국가에 의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 분들에게 최소한의 사과와 보상이 이뤄졌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도민에 약속한 4·3의 완전한 해결은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1일 불법 군사재판 재심을 통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임창의(99·여)씨 등 제주4·3 생존 수형인 17명과 별세한 현창용(88)씨에게 총 53억 4천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다.

구금 일수에 따라 1인당 최저 약 8천만원, 최고 약 14억7천만원이다.

재판부는 "4·3 사건의 역사적 의의와 형사보상법의 취지 등을 고려해 대부분 청구한 금액을 거의 그대로 인용했다"고 밝혔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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