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연합뉴스] |
삼성전자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공개 결정에 반발해 삼성 측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행정3부(이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경기지청 등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전자 작업환경 측정 결과보고서에서 부서와 공정, 작업 장소 등 고용노동부가 공개하기로 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반도체 공정에 관련된 매우 세부적인 정보인 부서와 공정명, 단위작업장소에 대해서까지 일반 국민의 알 권리가 경쟁업체들에 대한 관계에서 보호받아야 할 삼성전자의 이익보다 우선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 측은 “쟁점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더라도 분리해 구체적인 bay의 기재가 있는 부분에 대한 공개결정만을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서와 공정명, 단위작업장소는 bay에 관한 내용과 함께 조합됨으로써 공개될 경우 원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라면서 “그 중 bay에 대한 기재만 분리해 나머지는 공개가 가능한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통상부 장관의 판정에 따르면 쟁점 정보가 유출될 경우 삼성전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핵심 기술과 노하우가 포함된 정보가 공개되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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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 삼성 계열사 공장에서 근무한 뒤 백혈병이나 림프암 등에 걸린 근로자와 유족들은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작업환경보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요구했다. 작업환경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 총 190종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평가한 결과를 기재한 자료다. 이 보고서는 6개월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3월 이에 관해 공개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삼성 측은 고용부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집행정지 신청 및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 측은 작업환경보고서에 포함된 유해물질 종류, 측정량, 측정위치도 등이 영업기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7월 작업환경 보고서에 대해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하라고 결정했다. 삼성 측 주장을 ‘일부 인용’한 것이다. 중앙행심위는 당시 “국가 핵심기술로 인정된 내용과 그에 준하는 것으로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하고 그 외는 공개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도 지난해 4월 삼성 측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 반도체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는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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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 측 제기한 행정소송 남아
그러나 삼성의 작업환경보고서에 관한 소송은 진행 중이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등은 지난해 10월 중앙행심위의 결정에 대해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반올림 측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행정법원, 대전지방법원 등에 3건의 행정소송을 냈다. 반올림 측 관계자는 “작업환경보고서는 공정기술에 관한 문서가 아니라 사업장 내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는 기초적인 자료”라면서 “산재 신청 등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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