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철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에서 열린 접속장애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한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나온 후 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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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 속도를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페이스북이 승소하자 국내 통신사들은 망(網) 사용료 등 각종 협상에서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이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라 우려했다.
통신사들은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망 사용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지 않는 해외 기업들의 관행을 고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번 판결로 접속 속도 등 망 품질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구글, 넷플릭스 등 페이스북과 비슷한 해외 CP들이 국내 통신망 사용에 ‘무임승차’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까 노심초사 하는 분위기다.
22일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인터넷 접속 속도 저하의 책임을 CP인 페이스북에 묻지 않았다. CP는 접속 품질을 보장할 책임이 없으며, 접속경로를 바꾼 행위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지연하거나 불편을 초래한 행위에 해당할 뿐 ‘이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페이스북의 주요 주장들이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임의로 접속경로를 변경해 이용자 불편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방통위가 지난해 3월 페이스북에 부과한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콘텐츠 유형별 트래픽 현황. 그래픽=강준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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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이 ‘세기의 재판’이라 불릴 정도로 이목이 쏠렸던 이유는 통신업계의 뜨거운 쟁점인 망 사용료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 서버가 있는 CP들은 접속량에 따른 사용료를 꼬박꼬박 통신사에 내고 있다. 연간 지불 규모는 네이버가 700억원, 카카오가 3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서버가 해외에 있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는 망 사용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협상을 통해 일부만 지불하거나 거의 ‘공짜’로 사용해왔다. 멀리 있는 해외 서버에서 직접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접속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자주 소비되는 데이터를 국내에 저장해 두는 캐시서버를 운영해야 하는데, SK텔레콤ㆍ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이 이 비용을 과도하게 떠안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현재 구글과 페이스북은 캐시서버가 설치돼 있고, 넷플릭스 캐시서버는 인터넷(IP)TV에 독점 서비스 중인 LG유플러스가 운영 중이다. 페이스북은 올해 초 SK브로드밴드와 캐시서버 비용 협상을 타결했고 LG유플러스와의 협상은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접속속도 등 망 품질에 대한 CP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캐시서버 비용 협상에서 통신사가 불리해졌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무선 데이터 트래픽 현황. 그래픽=강준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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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 관계자는 “SK브로드밴드는 울며 겨자먹기로 페이스북 캐시서버를 헐값에 설치해 줬고 넷플릭스는 LG유플러스 IPTV 메뉴를 통해 접속한 경우에만 일부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튜브, 넷플릭스 등 동영상 시청량이 늘면서 해외 CP가 유발하는 트래픽이 70%에 달해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국내 무선 데이터 트래픽은 50만테라바이트(TB)에 육박하며, 동영상(54.6%), 웹포털(16.1%), SNS(15.0%)가 트래픽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해외 CP는 국내 망을 사용해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데도 통신사가 망 구축과 유지보수에 비용을 계속 쏟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통해 해외 CP 접속량에 대한 비용 정산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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