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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올해 수능, 오늘부터 12일간 원서접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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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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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0일 앞둔 지난 8월 6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종로학원에서 수험생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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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올해 11월 14일에 실시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22일부터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접수한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이날부터 9월 6일까지 12일간(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접수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접수한다.

수능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대리 접수는 고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인 경우 또는 위에 적은 사유의 정도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도교육감이 결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수험생은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에도 접수 기간 중에는 시험 영역 및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를 운영하며, 면제 대상에는 원서접수일 기준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청각장애 등으로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시험편의제공대상자로 인정해 점자 문제지, 확대 문제지, 별도 시험실, 보청기 사용 등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응시원서 접수, 변경 장소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일괄 접수한다.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하거나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접수자의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또는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장기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 시 모든 지원자는 여권용 규격(가로 3.5㎝ × 세로 4.5㎝) 사진 2매와 응시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사진은 원서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3.5㎝×세로4.5㎝)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이어야 하며,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되고,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소프트웨어를 통한 원판 변형 금지된다. 사진 배경은 균일한 흰색으로 테두리가 없어야 한다.

졸업자 중 시험지구교육청에 개별 접수할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직업탐구 영역을 신청할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전문계열 전문교과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부를 각각 준비해야 한다.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등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 또는 합격 증명서를, 기타 외국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

한편, 교육부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채점 과정을 거쳐 올해 12월 4일 수험생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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