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의 신고로 적발된 병·의원과 요양병원 등의 부당청구액은 모두 28억 원입니다.
지급 의결된 건 중 1인 최고포상금은 4천300만 원입니다.
이 신고인은 병원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환자를 입원시키고 진료비를 청구한 병원을 제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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