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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영천시 ‘달걀 산란일자 표시 제도’ 23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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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영천 산란일자 표시 작업장. 제공=영천시청


[영천=스포츠서울 이장학 기자] 영천시는 소비자가 달걀 생산 날짜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가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2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 제도에 따르면 앞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달걀 껍데기에는 산란일자와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등의 정보가 표시가 의무화된다.

예를 들어, 달걀 껍데기에 ‘0823DH0084’라고 적힌 경우 첫 네 자리 ‘0823’은 산란일자인 8월 23일을 뜻한다. ‘DH008’은 생산자 고유번호로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에서 상세조회(농가명, 인허가일자, 농장주소 등)가 가능하다.

마지막 한 자리 숫자 ‘4’는 닭의 사육방식을 뜻한다. 숫자 ‘1’은 동물복지농장에 방목한 닭이 생산한 계란이고, ‘2’는 우리 안에 닭장이 없는 평평한 축사, ‘3’은 닭이 좀 덜 들어가는 개선된 닭장, ‘4’는 기존 닭장을 의미한다.

한편 이 같은 제도에 따라 소비자들은 달걀의 생산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달걀을 생산 유통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달걀의 품질과 안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지게 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거나 변조해 유통·판매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다”며 “안전하고 질 좋은 달걀의 생산과 유통, 공급을 위해 지도 점검 등 행정적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장학기자 8080hak@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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