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오늘(22일) 조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생 당시 제1저자로 의학 논문에 이름을 올린 것은 부정등재라며, 조 후보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인 측은 고2 학생을 제1저자로 올린 것은 명백한 연구 윤리위반 행위라며, 조 후보자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딸의 친권자이자 법정대리인으로 허위 등재를 후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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