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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국회 인사청문회, 정책검증 중점 두고 사생활은 비공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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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the300][런치리포트]"정책 검증 중심 인사청문회 모색해야"…文의장 "전반적 제도개선 필요"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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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냐 야당이냐에 따라 방법론적 차이가 크지만 정치권은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손질에 더 적극적인 쪽은 야당으로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자 범위 확대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 강화 △후보자 허위진술 처벌 강화를 중점 요구했다. 반면 여당은 후보자 사생활 보호 등에 관심을 뒀다. 최근 들어서는 여야 양쪽에서 동시에 정책 검증 중심의 제도 개선 목소리도 나온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20대 국회 계류 중인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총 50건에 달한다. 2016년 5월 개원했으니 매달 약 2건씩 발의된 셈이다.

계류안 상에서 청문회 대상 공직자 확대는 △대통령 비서실장 △러시아·미국·일본·중국 등 4강 전권대사 △특임공관장 △원자력안전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등까지 거론됐다.

자료제출 범위는 △10년간 금융거래내역·신용정보사항·국민연금납부내역·의료기관진료내역 의무첨부 △비밀이 보장된 금융거래내역 △정치자금 익명정보 가공 자료 △청와대의 공직자 추천 경로 자료 등으로 확대가 모색됐다.

정책 검증 중심의 인사청문회와 후보자 사생활 보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인사청문회를 능력검증청문회와 윤리검증청문회로 이원화 하고, 윤리검증청문회에서 사생활 관련 내용은 비공개 진행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다. 정책 검증 중심 인사청문회를 위해 후보자 인사자문위원회를 국회 내에 설치하고 자문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장관직은 상임위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의 임명 강행이 가능해 국회 인사청문 결과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지 못한다는 '인사청문회 무용론'과 함께 청문회의 구속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각료에 대한 인사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엄격한 인사검증이 전제된다면 대통령 임명권을 존중하는 정치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가 후보자를 검증한 내용을 국회에 공유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관련 개정안을 냈다. 김도읍·이종배 한국당 의원은 임명권자 등이 공직후보자 사전검증 후에 그 결과를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증빙서류도 포함해 제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인사청문제도에 대한 개선 의지가 강하다. 문 의장은 최근 여야 5당 대표와 만나 "국회의 뜻을 대통령이 수용하게 하려면 국회가 인사청문회법을 고치는 등 전반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먼저 청와대 등에서 후보자의 도덕성을 촘촘히 걸러내고, 국회로 넘어오면 정책 청문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철희 기자 samsar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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