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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④페이스북 품질의무 법으로?..방통위 가이드라인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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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문에서 "ISP와 다른 CP 의무화는 부적절..한다면 법으로"

인터넷 기업협회는 환영..구글, 페북 등 큰 CP의 이용자 보호 의무 부과 필요성 지적도

가이드라인 대신 법 개정으로 이뤄질 듯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에 패소하면서 페이스북이나 구글, 넷플릭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이용자가 많은 큰 CP(콘텐츠 제공업체·부가통신사)들에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품질 의무를 지우려던 방통위 ‘망 이용 가이드라인’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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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등은 정부가 ‘망 계약 가이드라인’을 통해 품질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발해왔는데, 법원도 판결문에서 “인터넷접속제공사업자(ISP)와 다른 CP에 서비스 품질 의무를 주는 것은 부적절하고 그래도 하려 한다면 별도 법이 필요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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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경험을 중시하는 인터넷 회사들이 자사 고객에 대한 끊김없는 서비스를 보장하는 의무를 지는 걸 싫어하는 이유는 뭘까.

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방통위 가이드라인 초안에는 CP가 품질 유지를 위해 일정 수준의 망용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있었다”면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방통위가 외국 기업은 손 못대고 국내 CP들만 불러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통위의 행정집행력이 힘 센 글로벌 CP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아마존웹서비스(AWS) 사고로 국내 유명 암호화폐 거래소 접속이 끊어졌던 점이나, 이번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임의변경으로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속도 지연이나 끊김을 경험한 점을 고려하면, 일정 규모 이상 되는 큰 CP들에는 이런 의무를 부과하는게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5G(5세대 이동통신) 대중화와 함께 자율주행차나 원격의료 등 사물까지 망에 연결되는 세상이 오면, 카카오톡의 로그인이나 친구 찾기 오류 정도와는 차원이 다른, 품질 이슈가 부각되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큰 CP외에 중소 인터넷 스타트업에까지 품질 의무를 이야기할 생각은 없다”며 “이제 일정 규모 이상되는 CP들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방통위 가이드라인에 클라우드 회사들이 못 들어간다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국내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임대해 클라우드를 서비스하는 사업자 등 사실상 직접 서버를 운영하는 회사들은 일반 CP와 다른 카테고리를 만들어 유럽처럼 세금도 물리고 이용자 보호 규제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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