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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대법,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29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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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들, 이날 회의 후 선고하기로 결정

이데일리

2017년 8월 30일 박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동 서울성모병원에서 허리 질환 관련 진료를 받은 뒤 병원을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 2019.5.8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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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 선고가 29일 열린다.

대법원은 22일 “박근혜, 이재용, 최서원(최순실)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3건의 선고기일이 29일 목요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다만 당일 오전 10시 대법원 2부 선고가 예정돼 있어 국정농단 사건의 선고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대법관들은 이날 전원합의기일을 열고 국정농단 상고심 사건의 선고 시점과 그동안 논의에서 발생했던 이견들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 6월 심리가 종결돼 이달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날 전원합의체 선고에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 인정 여부’ 사건 1건만 포함돼 심리 재개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대법관들은 이날 논의에서 심리를 다시 진행해야 할 정도가 아니라고 보고 29일 선고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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